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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6.03.23 조회수 90
제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관련 사항 (2026. 3. 19. 기준)
 
 
최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업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관리 매뉴얼에 비해 완화된 부분, 문구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등
 
[주요내용]
 - 예방접종 확인 방식
 - 식탁 간격 기준
 - 업소 내 반려동물의 이동 제한(및 가능) 범위
 - 울타리, 칸막이 등 구비 의무 시설물 관련 내용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이용객이 소지한 물품(케이지, 개모차 등) 활용하는 경우 포함
 
아울러
 - 기존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는 '운영사항 변경'이 필요하므로 보건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 신규 영업자도 이와 관련된 '사전검토'를 진행 중이니, 필요시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매뉴얼 29p~31p 참고
  * 보건위생과 (전화) 02-3425-6613 / (메일) lsh4794@gd.go.kr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 및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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