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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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90 |
| 제목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관련 사항 (2026. 3. 19.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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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준 규정'과 관련하여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업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관리 매뉴얼에 비해 완화된 부분, 문구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등
[주요내용]
- 예방접종 확인 방식
- 식탁 간격 기준
- 업소 내 반려동물의 이동 제한(및 가능) 범위
- 울타리, 칸막이 등 구비 의무 시설물 관련 내용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이용객이 소지한 물품(케이지, 개모차 등) 활용하는 경우 포함
아울러
- 기존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는 '운영사항 변경'이 필요하므로 보건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 신규 영업자도 이와 관련된 '사전검토'를 진행 중이니, 필요시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매뉴얼 29p~31p 참고
- 첨부파일이 안 보이실 경우, 식품안전나라 링크 접속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no=2880&bbs_no=bbs110&ntctxt_no=1109527&menu_grp=MENU_NEW05
* 보건위생과 (전화) 02-3425-6613 / (메일) lsh4794@gd.go.kr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 및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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