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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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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3일/즉시
  • 신고기간
    • 설치.(재)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 장치를 양도받거나 (관외)이전하여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사용중지 신고 : 사용중지일 부터 3일 이내
    • 양도, 이전, 폐기 : 사용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 설치사용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미리(또는 동시에)
    • 관내 이전하는 경우 : 장치 사용일 3일전
  • 처리기한
    • 3일
      • 설치및 사용신고
      •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변동)신고
    • 즉시
      • 신고사항 변경신고
      •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작성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추가설치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5. (최초 신고하는 경우)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 (최초 신고하는 경우)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8.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9.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1부
  •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구비서류
    1. 신고서 작성
    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작성
    2.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3.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4.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작성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4. (관할 구역 내 의료기간 이전의 경우) 방사선 방어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5.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작성
    2.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 신고기간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양도, 폐기, 사용중지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작성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유방 촬영용 장치 외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부
  •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구비서류
    1. 변경통보서 작성
    2.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과 면허증 각1부
  •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통보 구비서류
    1. 변경통보서 작성
    2.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변경된 공동활용기관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변경의 경우)
  •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구비서류
    1. 통보서 작성
    2. 양도,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