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신고기간
- 설치.(재)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 장치를 양도받거나 (관외)이전하여 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사용중지 신고 : 사용중지일 부터 3일 이내
- 양도, 이전, 폐기 : 사용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 설치사용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미리(또는 동시에)
- 관내 이전하는 경우 : 장치 사용일 3일전
- 처리기한
- 3일
- 설치및 사용신고
-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변동)신고
- 즉시
-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추가설치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 (최초 신고하는 경우)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최초 신고하는 경우)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1부
-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관할 구역 내 의료기간 이전의 경우) 방사선 방어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
- 신고기간
-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양도, 폐기, 사용중지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유방 촬영용 장치 외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부
-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구비서류
- 변경통보서 작성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과 면허증 각1부
-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통보 구비서류
- 변경통보서 작성
-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변경된 공동활용기관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변경의 경우)
-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구비서류
- 통보서 작성
- 양도,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