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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보건사업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2007년 이후 출생)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카드)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구분
    (단위: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첨부문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품목 상세 구분 기준] 참조

신청방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필수서류>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 신분증
    • <구비서류,필요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필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대리신청시: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인(위임하는사람) 신분증사본, 대리인(위임받는사람) 신분증, 신청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사용처

  •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 (하나로마트, GS 프레시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심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732, 6734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