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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AIDS(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강동구 거주자)
    •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 전환 신청일로부터 진료비 지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예방약제 및 추구검사 비용 지원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자

내용

  • 진료비 지급은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을 원칙
    • 단, 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감염내과 진료 또는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타과진료 지원 (타과진료 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 비급여로 청구된 치료제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으로 적용되는 치료제 사용해야 함 (현재 대부분 보험에 적용됨)

이용절차

  • 의료기관 감염내과 진료

  • 보건소에 영수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 환급

방법

  • 진료비 선 납부 후 환급
  •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제

구비서류

  • 영수증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단,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3425-6710
    • AIDS 신속검사 문의 임상검사실 02-3425-6867

      ※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 신속검사 가능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문의 : 02-3425-6710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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