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강동구 거주자)
-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 전환 신청일로부터 진료비 지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예방약제 및 추구검사 비용 지원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자
내용
- 진료비 지급은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을 원칙
- 단, 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감염내과 진료 또는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타과진료 지원 (타과진료 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 비급여로 청구된 치료제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으로 적용되는 치료제 사용해야 함 (현재 대부분 보험에 적용됨)
이용절차
-
의료기관 감염내과 진료
-
보건소에 영수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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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
-
환급
방법
- 진료비 선 납부 후 환급
-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제
구비서류
- 영수증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단,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팀 02-3425-6710
- AIDS 신속검사 문의 임상검사실 02-3425-6867
※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 신속검사 가능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문의02-3425-6710
최종수정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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