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보건지소 안내
천호보건지소 안내
- 참여형보건지소로 진료기능을 배제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를 통한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료 및 약처방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시설안내
건강관리센터 |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 | 02-3425-7944 |
재활보건센터 | 장애인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 | 02-3425-7949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 02-471-3223 |
대표전화 | 02-3425-7940 |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이용안내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로 오실 경우
- 지하철 8호선 암사역 2번출구에서 도보 10분
- 버스로 오실 경우
- '천호보건지소'로 노선 검색
- 일반버스 : 13 / 13-2 / 16/30 (천호초교입구사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강동02(서울,경기양돈농협 하차) / 강동05(천호초교입구사거리 하차)
건강관리센터
대사증후군관리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내 내장을 둘러싸는 지방이 많이 쌓인 형태인 내장지방형 복부비만과 고혈압, 고혈당, 지질이상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함
대상
- 20세 이상 성인
내용
- 기초설문, 5가지 건강체크(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체성분측정, 개인별 건강상담(의학, 영양, 운동, 스트레스, 치매, 구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는 대사증후군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별도의 검사없이 대사증후군 건강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하실 분은 최소 12시간 이상 금식
- 5가지 건강체크
- 나도 대사증후군?
※ 아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대사증후군에 해당됩니다.
위험인자 | 상담군분류 | 발견검사 | 맞춤형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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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약물복용자 제외) | 대사증후군 | 2회/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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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약물복자 제외) | 건강주의군 | 2회/12개월 |
|
위험인자 보유개수와 상관없이 현재 약물복용자 |
약물치료군 | ||
0개 | 정상군 | 1회/12개월 |
|
이용절차 <사전 예약제> 02-3425-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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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설문
- 체지방 검사
- 헐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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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증후군 기초상담
- 지원서비스의뢰
- 질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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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상담
- 영양상담
-
- 추후관리
- SMS서비스
힘찬운동교실
- 일정 : 월~금 (강좌 별 시간대 상이)
- 대상 : 20세이상 대사증후군 검진한 강동구민
- 장소 : 천호보건지소 2층 다목적실
- 문의 : 02-3425-7945
- 프로그램: 라인댄스, 시니어요가,S라인요가, 필라테스, 실버댄스, 에어로빅힙합
영양교실
- 일정 : 수요일(개설 일정에 따른 사전 전화문의)
- 대상 : 20세이상 대사증후군 검진한 강동구민
- 장소 : 천호보건지소 2층 다목적실 및 공유주방
- 문의 : 02-3425-7946
분야별 전문 상담
- 일정 : 구강상담 목-(둘쨰 넷쨰주 09:00~17:00), 치매상담 - 월, 금(09:00 ~ 12:00)
- 대상 : 구강상담 - 강동구민, 치매상담 - 만 60세 이상 강동구민
- 장소 : 천호보건지소 1층 건강관리센터 상담실
- 문의 : 02-3425-6835(구강) / 02-489-1130(치매안심센터)
- 문의처
- 보건지소 천호보건지소팀 02-3425-7945,7943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보건의료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재활보건센터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자립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통증치료,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기능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대상
- 심한장애(변경 전 1~3급) 해당 지역 주민
- 의료급여 1-2종,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
내용
- 맞춤형 재활치료(운동치료, 작업치료)
- 통증치료 :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및 가족 교육(재활운동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 매주 수요일 장애인 한방진료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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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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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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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획 수립
- 문의처
- 재활보건센터 02-3425-7949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11조, 장애인복지법 18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