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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026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서울시 강동구 난임 부부, 여성 만45세 이하(2026년 기준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부부(사실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강동구에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이내의 첩약 치료비 90%지원 (1인 최대 120만원) 
    • 본인부담금 10% 발생, 수급자 및 차상위 100% 지원
  • 지원횟수: 신청일 기준 1인 생애 최대 2회(연 1회 지원 가능)
  • 치료기간: 첩약치료 3개월 + 관찰기간 2개월

신청방법

구비서류

① 사전 선별 검사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자가점검 → 출력(다운로드)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③ 필수 검사결과지(★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공통) CBC(일반혈액검사), LFT(간기능), Bun/Cr(신장기능)
    - (남성) 정액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④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⑥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다운로드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⑦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참여해야 함
    • ※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탈락 처리
  •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한 이후에만 치료 시작 가능
  • 한의 치료종료 또는 중단(예:임신) 후 임신 여부를 즉시 지정 한의원 또는 보건소에 통보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 한의약 치료(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사업 기간 중 보건소 및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사전·사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참여
  • 관련 서식 / 자료
     (서식)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다운로드
     (서식)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문의처
     건강증진과 02-3425-6687
  • 관련사이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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