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2025년 지원마감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서울시 강동구 난임 부부, 여성나이 44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내용
- 지원범위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지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연1회)
- 치료기간 : 첩약치료 3개월, 관찰기간 2개월
- 지원금액 : 3개월 첩약치료 비용 90% 지원(약 120만원/인) ※ 수급자 및 차상위 100% 지원
신청절차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신청 →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 한의원 치료
- 사전검사 필수 항목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치료 시작
-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완료시 비용 지원 가능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후속지원 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 중 난임시술 동시 진행 시 치료비 지원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1회 소진)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사전 선별 검사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신청(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자가점검 > 출력)
-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③ 검사결과지
- CBC(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T-bili, D-bili, GOT, GPT, ALP, GG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난소기능검사(AMH)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④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할 수 있음
-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⑥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 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집중 참여
- 최소 1개월 이상 한의 치료를 받은 후, 의과 시술 순차적 연계 진행 가능하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회차 내 한의 치료 재개 가능(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치료 간 최소 7일 간격 권장)
- 한의약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동시 병행 불가. 적발 시, 환수 처리
- 한의약 난임치료 만족도 조사 참여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 한의약 치료(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그낭한 신속하게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하며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및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