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서울시 강동구 난임 부부, 여성나이 44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횟수
- 치료기간
- 지원금액
- 3개월 첩약치료 비용 90% 지원(최대 120만원), 본인부담 10% / 수급자 및 차상위 100% 지원
지원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자가점검 결과지, 신청서, 구비서류(난임진단서, 사전검사 결과지 등) 제출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정 한의원 치료 → 사후 검사 진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치료 시작
-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완료시 비용 지원 가능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후속지원 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중 난임시술 시행시 치료비 지원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중 임신 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1회 소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대상자 선정: 문진 및 치료전 검사결과지 등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간기능, 신기능 등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 ① 사전 선별 검사지
-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③ 검사결과지
- CBC(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T-bili, D-bili, GOT, GPT, ALP, GG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1년 이내
- ④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⑥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본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 한의약 치료(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