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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보건사업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서울시 강동구 난임 부부, 여성나이 44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지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연1회)
  • 치료기간
    • 첩약치료 3개월, 관찰기간 2개월
  • 지원금액
    • 3개월 첩약치료 비용 90% 지원(최대 120만원), 본인부담 10% / 수급자 및 차상위 100% 지원

지원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자가점검 결과지, 신청서, 구비서류(난임진단서, 사전검사 결과지 등) 제출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정 한의원 치료 → 사후 검사 진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치료 시작
    • 사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완료시 비용 지원 가능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후속지원 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중 난임시술 시행시 치료비 지원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중 임신 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1회 소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대상자 선정: 문진 및 치료전 검사결과지 등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간기능, 신기능 등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 ① 사전 선별 검사지
  •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③ 검사결과지
    • CBC(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T-bili, D-bili, GOT, GPT, ALP, GGT), 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1년 이내
  • ④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⑥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본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 한의약 치료(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관련 서식 / 자료
   
  • 문의처
    • 강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3425-6687
  •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