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만 44세 이하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
- 지원횟수
- 치료기간 및 비용
- 첩약치료 3개월(1,324,800원) * 관찰기간 1~2개월
- 지원상한액
- 1,192,320원(90%지원, 자부담 10%)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지원
지원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자가점검 결과지, 신청서, 구비서류(진단서, 사전검사, 결과지 등)보건소 제출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지정 한의원 치료 → 사후 검사 진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사후 검사 완료시 비용 지원 가능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후속지원 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중 난임시술 시행시 치료비 지원불가(1회소진, 2회차 지원불가)
- 치료중 임신 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1회 소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 대상자 선정: 문진 및 치료전 검사결과지 등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간기능, 신기능 등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 ① 사전 선별 검사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홈페이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가점검 >출력
- 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남 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③ 검사결과지
- CBC(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LFT(T-bili, D-bili, GOT, GPT, ALP, GGT), FBS, Bun/Cr, UA, B형 간염 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 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 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⑥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 본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