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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에 연락)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강동구보건소 2층 마음상담소
        • ☎ 02-3425-6766,6767,6768
        •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17시 30분
        • ※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19세 미만 의뢰서 발급 불가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 02-471-3223
        •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4시~15시
        • ※ 미취학 아동 의뢰서 발급 불가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02-6252-1388
        • ※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발급 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필요하다”는 문구 필수
        • 한방신경정신과 발급 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합니다” 문구 필수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인적사항, 및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10점 이상)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전부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가능
        • *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6.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자 인정결정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7.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19세 이상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10~14일 소요)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대상자 명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보유중인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자동 충전되어 즉시 사용 가능
    • 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은행)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최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당일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정부지원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5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체크 후 조회

    ※ 링크연결이 안될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동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강동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사)인터넷꿈희망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 3층 (성내동) 02-485-3690
2 공감해석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76, 6층 (천호동) 070-4466-4220
3 권혜진마음이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03번지 리엔프라자 404호 02-476-9981
4 마인드하우스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15, 2층 202호 (성내동) 02-6417-2336
5 사과나무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5, 2층 2호 (천호동) 02-482-5275
6 심리상담연구소 자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6길 7, 3층 301호 (성내동) 010-4536-0219
7 연세강신경과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27, 4층 (천호동) 02-478-1070
8 자인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천호엘크루주상복합 1동 412호 (천호동) 010-8114-6326
9 품 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힐탑프라자 302호 (천호동) 010-4274-1777
10 헬로스마일강동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9, 가야빌딩 3층 (천호동) 02-488-5412
11 희망부부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 대우 한강 베네시티 316호 (천호동) 010-5618-8005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예시) 2026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6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 02-3425-6673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문의02-3425-6760

최종수정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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