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에 연락)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의뢰서 발급 가능 기관 안내 강동구보건소 2층 마음상담소 - ☎ 02-3425-6766,6767,6768
-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17시 30분
- ※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19세 미만 의뢰서 발급 불가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 02-471-3223
-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4시~15시
- ※ 미취학 아동 의뢰서 발급 불가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02-6252-1388
- ※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발급 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필요하다”는 문구 필수
- 한방신경정신과 발급 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합니다” 문구 필수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인적사항, 및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10점 이상)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전부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가능
- *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인적사항, 및 우울증 선별검사 점수(10점 이상)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 전부 제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자 인정결정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증명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19세 이상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구비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처리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이용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10~14일 소요)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대상자 명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보유중인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자동 충전되어 즉시 사용 가능
- 14세 미만 :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은행)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은 최대 8만원, 2급 유형은 최대 7만원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당일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정부지원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0%~5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120% 이하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180% 이하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120% 이하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이용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선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체크 후 조회※ 링크연결이 안될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동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사)인터넷꿈희망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9, 3층 (성내동) | 02-485-3690 |
| 2 | 공감해석 심리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76, 6층 (천호동) | 070-4466-4220 |
| 3 | 권혜진마음이음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03번지 리엔프라자 404호 | 02-476-9981 |
| 4 | 마인드하우스 심리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 15, 2층 202호 (성내동) | 02-6417-2336 |
| 5 | 사과나무정신과의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5, 2층 2호 (천호동) | 02-482-5275 |
| 6 | 심리상담연구소 자유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6길 7, 3층 301호 (성내동) | 010-4536-0219 |
| 7 | 연세강신경과정신과의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27, 4층 (천호동) | 02-478-1070 |
| 8 | 자인심리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천호엘크루주상복합 1동 412호 (천호동) | 010-8114-6326 |
| 9 | 품 심리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힐탑프라자 302호 (천호동) | 010-4274-1777 |
| 10 | 헬로스마일강동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9, 가야빌딩 3층 (천호동) | 02-488-5412 |
| 11 | 희망부부가족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 대우 한강 베네시티 316호 (천호동) | 010-5618-8005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예시) 2026년 8월 신청 후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3회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 다시 발급받아 2026년 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2026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신청 불가)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유형/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 02-3425-6673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문의02-3425-6760
최종수정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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