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명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0.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문의처
- 영유아 모성실 02-3425-6731
관련 서식 / 자료
- 고위험임산부 지원신청 관련서식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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