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