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중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180%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 수 산정방법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보험료 산정방법
휴직기간 |
추가제출 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월 건강보험료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무급 |
소득없음으로 간주 |
유급 |
전월 급여액×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3.545%)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의료비 지원 상담실
- 문의 : 보건소 1층 영유아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7.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