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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국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0.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문의처
  • 영유아 모성실 02-3425-6731
관련 서식 / 자료
  • 고위험임산부 지원신청 관련서식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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