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민원
식품위생민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 100㎡이상의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신고사항 변경
- < 소재지 변경 >
-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 100㎡이상의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 소재지 외 변경 >
-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 면적 변경: 임대차계약서
- 법인대표자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개명: 초본이나 기본증명서
비용
- 영업신고: 28,000원
- 신고사항 변경: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그 외 신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식품 영업허가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완비증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 방문 또는 유선상담 필수, 처리기간 3일 소요
- 식품 영업허가 사항 변경
- < 소재지 변경 >
- 영업허가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완비증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 방문 또는 유선상담 필수, 처리기간 3일 소요
- < 소재지 외 변경 >
- 영업허가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 면적 변경: 임대차계약서
- 법인대표자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개명: 초본이나 기본증명서
- 변경내역이 반영된 소방완비증명서
비용
- 식품 영업 허가: 28,000원
- 식품 영업허가 사항 변경: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그 외 신고)
집단급식소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 내역
-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 기관 명칭 변경: 고유번호증
- 법인의 대표자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개인 변경 시, 종료 후 신규로 신고)
- 개명: 초본이나 기본증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LPG완성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24(온라인)로 종료신고 가능: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신청하기
비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8,000원
- 집단급식소 변경 신고: 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0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변경)등록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
- 제출서류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신청서(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청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 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도장, 대리인신분증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 제출서류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 영업등록증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출서류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영업등록증,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확인사항
비용
- 수수료: 신규영업등록 28,000원, 소재지변경등록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등록 9,300원
- 처리기한: 3일(신규영업등록, 소재지변경등록) 또는 즉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제출서류
- 식품영업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신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고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변경신고
- 제출서류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영업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영업신고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소재지 변경만)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소재지변경외의 경우만)
- 제공·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소재지 변경만)
비용
- 수수료 : 영업신고 28,000원, 소재지변경신고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신고 9,300원
- 처리기한 : 즉시
식품운반·소분·판매업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영업신고
- 공통제출서류
- 식품영업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신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교육이수증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업종별 제출서류
- 식품운반업: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공통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고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업종별 확인사항
- 식품운반업: 차량등록증,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 임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설치확인서(세차시설과 전용차고)
- 유통전문판매업: 의뢰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의 계약서, 영업등록증 사본, 시설사용계약서(창고 임차사용시)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차량등록증
- 변경신고
- 공통제출서류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영업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영업신고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소재지 변경만)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소재지변경외의 경우만)
- 업종별 제출서류
- 식품운반업: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차고,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소재지변경만)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소재지 변경만)
비용
- 수수료: 영업신고 28,000원, 소재지변경신고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신고 9,300원
- 처리기한: 즉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영업신고
- 제출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신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교육이수증
-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 임차 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하려는 경우)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고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변경신고
- 제출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영업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영업신고증
- 영업시설의 배치도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폐업신고
- 제출서류
- 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대리인의 경우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제출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 지위승계
- < 양도자 >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 양수자 >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비용
- 수수료 : 영업신고 28,000원, 소재지변경신고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신고 9,300원, 영업신고증재발급신청 5,300원
- 처리기한: 영업신고 3일, 대표자변경신고 3일, 그 외 변경신고 즉시,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즉시
식품위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지위승계, 재발급, 폐업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지위승계(집단급식소 포함)
- < 양도자 >
-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집단급식소 해당)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 양수자 >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집단급식소 해당)
- 화재배상책임보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소재지가 지하66㎡, 지상2층 100㎡이상 경우/ 단란·유흥주점)
- 재발급(집단급식소 포함)
- 영업허가·신고·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폐업(집단급식소 제외)
-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위임장, 영업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법인 방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 개인사업자(단독명의만 가능)의 경우, 정부24(온라인)로 영업신고 폐업가능 : 정부24-식품관련 영업 폐업신고-신청하기
- ※ 폐업신고 간소화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오시면,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폐업가능
비용
- 지위승계: 9,300원(집단급식소: 0원)
- 재발급: 5,300원
- 폐업: 0원
조리사면허증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신규 발급
- 신분증
- 사진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사진)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재발급
- 신분증
- 사진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사진)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신분증
- 면허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비용
- 신규발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 기재사항 변경: 8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