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주민 맞춤형 포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 만 20세 이상 지역 주민
내용
만성질환자관리 (1차 진료)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진료 및 처방
- 건강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구강, 마음건강 등 통합건강관리
대사증후군관리
-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 대사증후군 검사(혈압,혈당,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검사) 및 판정기준에 따른 관리
- 건강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구강, 마음건강 등 통합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
- 추구관리: 6개월, 12개월에 지속 관리
- 모바일 헬스케어 :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영양, 운동 등 생황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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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등록
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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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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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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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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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담
건강관리
계획수립 -
검사
대사증후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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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만성질환자관리
(필요시검사) -
건강생활습관상담
영양,운동,금연,절주,스트레스,구강
-
건강매니저
마무리 및 예약
기타 안내사항
1차 진료
- 문의 : 02)3425-6822
대사증후군 관리 : 10~12시간 금식, 전화 예약 필수
- 문의 : 02)3425-6823,6740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비 용
- 상담 및 교육 : 무료
- 추가 검사 및 처방전 발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심한 장애(1,2,3급), 국가유공자 : 무료
- 의료보호, 만65세 이상(서울시 거주자) : 무료
- 원외처방 : 500원
- 의학상담 : 1,100원
- 일반(비보험) : 6,090원
문의처
- 건강관리센터 02-3425-6740, 6822
관련사이트
- 서울시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 https://5check.seoul.go.kr/ 새창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담당부서보건의료과
문의02-3425-6844
최종수정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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