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주민 맞춤형 포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 만 20세 이상 지역 주민

내용

  • 대사증후군관리
    •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 건강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구강, 스트레스 등 통합건강관리
    •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운영
    • 모바일 헬스케어 : 모바일 앱 활동량계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새창
    •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 홍보, 질환별 교육, 건강강좌, 등록관리
    • 민간협력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보건소 역할:생활습관개선(영야,운동) 교육 및 상담
      • 일차의료기관 역할: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건강계획수립 및 관리, 질환교육
  • 만성질환자관리 (1차 진료)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진료 및 처방
    • 건강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구강, 스트레스 등 통합건강관리

이용절차

  • 접수등록

    예약필수

  • 진료 및 처방

  • 접수등록

  • 신체계측

  • 의사상담

    건강관리
    계획수립

  • 검사

    대사증후군관리

  • 진료

    만성질환자관리
    (필요시검사)

  • 건강생활습관상담

    영양,운동,금연,절주,스트레스,구강

  • 건강매니저

    마무리 및 예약

기타 안내사항

  • 1차 진료 :
    문의 : 02)3425-6822,6823
  • 대사증후군 관리 : 10~12시간 금식, 전화 예약 필수
    문의 : 02)3425-6740
  •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 비 용
    • 상담 및 교육 : 무료
    • 추가 검사 및 처방전 발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심한 장애(1,2,3급),  국가유공자 : 무료
      • 의료보호, 만65세 이상(서울시 거주자) : 무료
      • 원외처방 : 500원
      • 의학상담 : 1,100원
      • 일반(비보험) : 5,610원
  • 문의처
    • 건강관리센터 02-3425-6740, 6822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문의 : 02-3425-6844 최종수정일 : 2020-11-24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만족도 조사
평가
하기

한줄의견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