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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관내 임신,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빈혈, 저신장, 저체중 등)
    • 임신부는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아래 참조)일 경우, 퇴록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6개월을 넘지 못함
  •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가능 소득기준

영양플러스사업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3,065,000 108,921 45,555 109,799
4인 3,725,000 132,127 76,000 133,429
5인 4,353,000 155,399 106,672
157,035
6인 4,952,000 175,966 127,510
177,354
7인 5,535,000 196,672 146,739 199,492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사업내용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0~5개월 영아
  • 혼합 및 조제유아: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
  • 완전모유아: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혼합 및 조제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유아(12개월 이후)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우유

이용절차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 (* 반드시 방문 전 미리 전화 바랍니다.)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697, 6753, 6754, 6881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문의 : 02-3425-6697 최종수정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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