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관내 임신,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빈혈, 저신장, 저체중 등)
- 임신부는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아래 참조)일 경우, 퇴록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6개월을 넘지 못함
-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2026년 1월 1일 기준) >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
|---|---|---|---|
| 2인 | 3,359,434 | 2,729,540 | 4,199,292 |
| 3인 | 4,287,229 | 3,483,373 | 5,359,036 |
| 4인 | 5,195,790 | 4,221,580 | 6,494,738 |
| 5인 | 6,045,375 | 4,911,867 | 7,556,719 |
| 6인 | 6,844,762 | 5,561,369 | 8,555,952 |
| 7인 | 7,612,120 | 6,184,848 | 9,515,150 |
| 8인 | 8,379,478 | 6,808,326 | 10,474,348 |
| 9인 | 9,146,837 | 7,431,805 | 11,435,546 |
| 10인 | 9,914,195 | 8,055,284 | 12,392,744 |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 0~5개월 영아 |
|
| 6~12개월 영아 |
|
| 유아(12개월 이후) |
|
| 임신부, 혼합수유부 |
|
| 출산부 |
|
| 완전모유수유부 |
|
이용절차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 (* 반드시 방문 전 미리 전화 바랍니다.)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697, 6753, 6881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강일지소팀
문의02-3425-6697
최종수정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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