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 관내 임신,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소득재산조사(4유형)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빈혈, 저신장, 저체중 등)
    • 임신부는 영양학적 위험요인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아래 참조)일 경우, 퇴록 후 12개월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6개월을 넘지 못함
  •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2026년 1월 1일 기준)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참고)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2인 3,359,434 2,729,540 4,199,292
3인 4,287,229 3,483,373 5,359,036
4인 5,195,790 4,221,580 6,494,738
5인 6,045,375 4,911,867 7,556,719
6인 6,844,762 5,561,369 8,555,952
7인 7,612,120 6,184,848 9,515,150
8인 8,379,478 6,808,326 10,474,348
9인 9,146,837 7,431,805 11,435,546
10인 9,914,195 8,055,284 12,392,744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매월 식품공급, 주기적 건강상태 평가
  • 6개월 참여 후 영양상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종료 또는 유지 결정
사업내용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0~5개월 영아
  • 혼합 및 조제유아: 조제분유
6~12개월 영아
  • 완전모유아: 쌀, 감자, 당근, 계란
  • 혼합 및 조제아: 조제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유아(12개월 이후)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닭, 오렌지주스, 우유

이용절차

  • 산모수첩(임신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에 한함)
  •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 (* 반드시 방문 전 미리 전화 바랍니다.)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697, 6753, 6881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강일지소팀

문의02-3425-6697

최종수정일 2026-03-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한줄의견

저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