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출생 시 체중별 지원 한도
출생 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100%)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시)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 = 127만원
❚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장소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 02-3425-6731
●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출생신고 후)*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