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 시 체중별 지원 한도
출생 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col주 미만 |
1.5kg~2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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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100%)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시)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 = 127만원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장소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 02-3425-6731
-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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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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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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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모성실 02-3425-6731
관련 서식 / 자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담당부서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9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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