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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금액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 시 체중별 지원 한도
출생 시 체중별 지원 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col주 미만
1.5kg~2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100%)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시)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 = 127만원

지원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장소 : e보건소
  •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 02-3425-6731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출생신고 후)*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서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처
  • 모성실 02-3425-6731
관련 서식 / 자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담당부서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9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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