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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요건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금액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출생 시 체중별 지원 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100%)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시)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 = 127만원

 

 

❚ 지원신청

 

      신청기간:  연중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장소 e보건소

 

      문의 : 보건소 1층 모성실 02-3425-6731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미숙아 출생신고 후)*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퇴원확인서 각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서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

 

   

  • 문의처
    • 모성실 02-3425-6731
  • 관련 서식 / 자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9 최종수정일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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