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 및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검진팀
문의 : 02-3425-6810 최종수정일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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