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이 어려울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 중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보호자)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통보: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우편통보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