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 및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1,338개) 질환에 해당하고,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 강동구민
내용
의료비
- 대상질환 : 1,338개
- 지급범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등
- 지급절차 : 진료→수납시 지원자격 확인→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 비 고 : 만성신장병(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이면서 산정특례 적용 건에 한함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 96개
- 지원기준 :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 지급절차 : 보조기기(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용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 비 고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
- 대상질환 : 100개
- 지원기준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지급범위 : 매월 30만원
- 비 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신청가능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 106개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급범위 : 본인부담금 10%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19세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이용절차
-
신청: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보호자)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통보: 소득·재산조사 결과에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우편통보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 소득∙재산조사
- 구청(생활보장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발송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의료비지원실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 제출, 확정일자 날인 필, 자가일경우 제출 필요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표시,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 모두 표시되어야 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으로 발급,상세), 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환자 통장사본 1부
- 금융재산관련 서류(추가 요청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금융재산관련 서류 제출)
문의처
- 보건의료과 02-3425-6840
관련사이트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043-719-8778, https://helpline.kdca.go.kr/
근거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담당부서보건의료과 검진팀
문의02-3425-6810
최종수정일 2019-02-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