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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 및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1,272개) 질환에 해당하고,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 강동구민

내용

  • 의료비
    • 대상질환 : 1,272개 
    • 지급범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지원제외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등
    • 지급절차 : 진료→수납시 지원자격 확인→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
    • 비 고 : 만성신장병(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이면서 산정특례 적용 건에 한함
  •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 96개
    • 지원기준 :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 지급절차 : 보조기기(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용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 비 고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
    • 대상질환 : 100개
    • 지원기준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지급범위 : 매월 30만원
    • 비 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신청가능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 106개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급범위 : 본인부담금 10%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19세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이용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2. 소득∙재산조사
    • 구청(생활보장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 발송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의료비지원실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 제출, 확정일자 날인 필, 자가일경우 제출 필요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표시,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 모두 표시되어야 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으로 발급,상세), 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환자 통장사본 1부
  • 금융재산관련 서류(추가 요청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가구원의 금융재산관련 서류 제출)
  • 문의처
    • 보건의료과 02-3425-6840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검진팀

문의 : 02-3425-6810 최종수정일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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