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 발생 및 취약 지역 방역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
- 관내 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 민원다발지역 등
내용
구분 | 동절기 방역작업 | 하절기 방역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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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1월~4월 | 5월~10월 |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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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2-3425-6712
관련사이트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팀
문의02-3425-6710
최종수정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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