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조기진단 및 관리,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치매환자와 가족, 구민의 치매예방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단,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의 경우 1인당/8만원 지원(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