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 수수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000원
- 구비서류
- 신고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의료기관 허가사항변경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원)
- 수수료
- 수수료없음
(개설장소이전 신고시 40,000원)
- 구비서류
-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허가증 원본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수수료
- 수수료없음
(개설장소이전 신고시 20,000원)
- 구비서류
- 변경 신고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평면도 등
-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건강진단 등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