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 실시하는 경우에는1회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신청 방법 : e보건소 로 신청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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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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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 구비서류 | 지원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이상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롤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2025. 4. 1. 기준 변경 -> 크론병 집중치료기간(8주)은 최초 신청 후 1회만 적용하며 최초 신청시 영양상태 평가서 필수 제출 및 추가지원은 집충치료 후 최대 1년*까지만 지원 (유전성 크론병은 예외) |
특수조제분유 |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방식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지원
-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한하여 지원
- ※ 선천성 갑상성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의 환아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의료비 지원) e보건소 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특수식이 지원) 방문 신청 (문의전화 02-3425-6689)
제출서류 (2025. 4. 1. 변경)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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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 및 희귀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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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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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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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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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9
최종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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