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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제출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필증
    •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숙박업, 목욕탕업의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 수수료: 없음
  • 처리기한: 즉시
  • 문의처
    •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3425-6633
  • 관련 서식 /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