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제출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필증
-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숙박업, 목욕탕업의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변경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변경신고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지위승계 신고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양도를 증명할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승계 신고서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자 위생교육 필증
비용
폐업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 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공중영업신고증 재교부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 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이·미용 면허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면허교부
- 제출서류
- 면허신청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
- 이수증명서 1부(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
-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인정한 경우에만 해당)
-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외국인의 경우 해당)
- 확인사항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면허재교부
- 제출서류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상반신 사진)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비용
- 수수료: 최초 교부 5,500원, 재교부 3,000
- 처리기한: 즉시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영업신고
- 제출서류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 교육수료증 1부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축물대장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변경신고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교육수료증 1부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품목변경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소재지 변경만 해당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휴업·폐업 신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생교육수료증
- 지위승계 신고서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 영업신고
- 변경신고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 처리기한: 3일
- 폐업신고
- 지위승계신고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재교부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영업자 인감 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