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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강동구민인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필수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혹은 부인과 초음파 중 한 가지 검사만 받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 ※ 필수검사항목과 같은 날짜에 실시한 추가 검사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 ※ 13만원 이하의 검사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13만원 안에서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 ※ 공단부담금은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기타 가임력 검사 비용만 지원)

검사기관

  • 사업참여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방법

  • 검사 신청 및 청구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절차
  • 주의사항 : 지원 신청 후 보건소 승인 전(검사의뢰서 미발급 상태) 검진 시 검사비 지급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양식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출력 가능

구 분 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혼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 ①,②,③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각 1부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③ 서류만 제출
제출 방법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보건소 방문 제출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예방접종실 옆): 02-3425-6738,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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