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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강동구민인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정액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검사기관

  • 사업참여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지원방법

  • 검사 신청 및 청구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절차
지원 신청, e-보건소(온라인), 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진 및 결과상담, ·가임력 검사 실시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검사비 청구·만족도 조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검사비 지급, 보건소
  • 주의사항 : 지원 신청 후 보건소 승인 전(검사의뢰서 미발급 상태) 검진 시 검사비 지급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양식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출력 가능
구  분  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혼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 ①,②,③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청구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각 1부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③ 서류만 제출

제출 방법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보건소 방문 제출   

  •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예방접종실 옆): 02-3425-6738, 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