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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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신청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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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청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혼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 ①,②,③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④,⑤ 서류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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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각 1부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③ 서류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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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보건소 방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