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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강동구민 만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만 15~19세 남녀 중 부부만 해당(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필수검사항목
    • 여성(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기타 가임력 검사 :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① '난소기능검사 AMH' 또는 '부인과 초음파' 중 한 가지 검사만 받아도 지원 가능
    • ② 필수 검사와 당일에 함께 받은 기타 가임력 검사만 지원
    • ③ 13만원 한도 내 실제 발생 비용 지원 (13만원 미만 지출 시, 실제 쓴 금액만큼만 지원)
    •  
    • ※지원 제외항목
    • ① 필수검사와 다른 날짜에 받은 재진료 및 검사비
    • ② 처치료, 투약료(약제비), 가임력 확인과 무관한 검사료 등
    • ③ 진단서, 진료기록CD 등
    • ④ 공단부담금 및 의료기관 자체 할인액 지원 불가(실제 부담한 금액만 지원)

검사기관

  • 사업참여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 불가

지원방법

  • 신청 및 청구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절차
         

 

  • 사전 승인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 전 검사 지원 불가 (신청일 이전 검사 소급 적용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양식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출력 가능
구 분 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인 외국인]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혼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 방문 신청 시 : ①,②,③ 서류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 ④,⑤ 서류만 제출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각 1부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의료기관 발급)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의료기관 발급)
  • ④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방문 신청 시 : ① 서류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 ②,③,④ 서류만 제출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1개월 이후 청구 시 검사비 지급 불가)
제출
방법
  • 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② 보건소 방문 제출
문의처
  •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 02-3425-6738,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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