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사업대상 :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유아 가정
- 보건소 임산부 등록시 가구유형평가 실시후 방문동의자 가정에 가정방문
- 사업인력 : 영유아 건강간호사 2명
- 모성, 아동 실무경험자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320시간 교육이수
내용
- 가정방문 서비스 : 임산부 등록시점 평가후 보편, 지속방문으로 분류하여 가정방문 실시
- 보편방문: 일반가정의 출산후 8주이내 1회 방문
- 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검사, 사회심리평가, 모유수유 교육, 아기울음 DVD 활용 부모교육, 교육자료 리플릿 제공,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등
- 지속방문: 고위험가정의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유아 가정을 총25회 방문
- 영아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발달 지원, 가족파트너십 형성, 아기와 소통하기 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 연계서비스
- 방문가구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소 사업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과 복지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산모도우미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영양플러스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장난감 대여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연계 등
- 엄마모임(그룹활동)
-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족과의 모임을 통해 양육에 대한 의견교환과 올바른 양육법 지지
- 문의처
- 02-3425-6873, 6889, 6890
- 관련사이트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https://ourbaby.seoul.kr새창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0
최종수정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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