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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대상

  • 사업대상 :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유아 가정
    • 보건소 임산부 등록시 가구유형평가 실시후 방문동의자 가정에 가정방문
  • 사업인력 : 영유아 건강간호사 2명
    • 모성, 아동 실무경험자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320시간 교육이수

내용

  • 가정방문 서비스 : 임산부 등록시점 평가후 보편, 지속방문으로 분류하여 가정방문 실시
    • 보편방문: 일반가정의 출산후 8주이내 1회 방문
    • 산모 및 신생아 건강평가, 산후우울검사, 사회심리평가, 모유수유 교육, 아기울음 DVD 활용 부모교육, 교육자료 리플릿 제공,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등
    • 지속방문: 고위험가정의 임산부 및 만2세까지의 영유아 가정을 총25회 방문
    • 영아발달 단계에 따른 건강발달 지원, 가족파트너십 형성, 아기와 소통하기 교육, 지역자원 연계 등
  • 연계서비스
    • 방문가구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소 사업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과 복지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산모도우미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영양플러스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장난감 대여사업, 지역사회 복지지원 연계 등
  • 엄마모임(그룹활동)
    •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족과의 모임을 통해 양육에 대한 의견교환과 올바른 양육법 지지
  • 문의처
    • 02-3425-6873, 6889, 6890
  • 관련사이트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https://ourbaby.seoul.kr새창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0

최종수정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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