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10만명으로 감소하여 “결핵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분 |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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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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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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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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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2층 결핵실) → 검사(2층 방사선실) |
접수(2층 결핵실) → 검사(2층 임상병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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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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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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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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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어르신 결핵검진 | 노숙인 결핵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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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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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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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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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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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감염병의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행위로 감염되는 접촉성 감염병으로 발생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 초기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검진대상자 등록관리, 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성매개감염병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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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따름
1층 민원실 접수
검사진행
(AIDS,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5일 이내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