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
- 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어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에 최대 24개월동안 지원
-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기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방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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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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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324,452 | 291,356 | 336,105 |
문의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담당 02-3425-6731/6689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담당부서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9
최종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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