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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

 

  ● 대상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어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에 최대 24개월동안 지원

  

  ●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기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방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추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04,866 38,455 105,889

3

134,671 80,190 135,906

4

163,987 118,770 165,995

5

191,507 140,849 194,124

6

217,374 170,355 220,815

7

243,098 200,356 247,170

8

271,291 233,543 277,236
9 296,718 262,392 304,986
10 324,452 291,356 336,105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9 최종수정일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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