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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

  • 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어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에 최대 24개월동안 지원

  • 기저귀 지원: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기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내방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방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

(단위: 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9인 296,718 262,392 304,986
10인 324,452 291,356 336,105
문의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담당 02-3425-6731/6689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담당부서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9

최종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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