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에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대상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아동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용
- 급식소 컨설팅
-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운영방식과 구매관리, 생산관리, 작업관리, 시설설비관리 등 의 위생안전관리 및 메뉴관리, 배식관리 등의 영양관리와 관련 컨설팅
- 영양순회방문지도
- 급식 및 간식의 적정량 관리, 표준화된 조리법 권장, 염도 관리 및 미각관리
- 인스턴트식품 제공 빈도 감소 유도, 식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위생순회방문지도
- 식재료 구매 및 보관, 조리공정별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대상별 교육진행
- 어린이, 어르신 및 장애인, 조리원, 시설장, 교사 및 종사자, 보호자대상 방문 및 집합교육
- 정보제공
- 교육자료, 식단, 레시피, 가정통신문, 정보매거진 등 제공
이용절차
- 등록을 원하는 급식소는 강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등록신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 등록을 신청한 급식소의 급식인원수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등록이 결정된 급식소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등록증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 신규로 등록된 급식소에 방문하여 ‘급식소 실태조사표’에 따른 항목들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은 개선 될 수 있도록 향후 순회방문지도 및 교육시 적극 반영한다.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지도는 연 4회 또는 6회, 영영관리 순회방문지도는 연2회, 어린이,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방문 영양교육은 연 2회씩 실시한다.
문의처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02-428-1171~1172
관련사이트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https://dietary4u.mfds.go.kr/gangdong 새창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부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의02-428-1171
최종수정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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