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신 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방문신청(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기 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이용절차 : 접수 ➜ 제공기관 예약 ➜ 본인부담금 입금 및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 이용
■ 내 용
●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소멸
● 지원방법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강동구, 사업구분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저소득층,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서비스일 단축~연장 가능
- 비혼모 출산모: 서비스일 단축~표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index)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사업 → 신청하기
● 신청기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후 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