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이용절차
- 접수 ➜ 제공기관 예약 ➜ 본인부담금 입금 및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 이용
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출산 시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 지원방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 생활공간 청소,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동구, 사업구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저소득층,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서비스일 단축~연장 가능
- 비혼모 출산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일 단축~표준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index)
- 신청기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후 2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731
- 방문장소: 강동구보건소 1층 모성실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담당부서가족건강팀
문의02-3425-6683
최종수정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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