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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관리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이용절차

  • 접수 ➜ 제공기관 예약 ➜ 본인부담금 입금 및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 이용

내용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출산 시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
  • 지원방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 생활공간 청소,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동구, 사업구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저소득층,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서비스일 단축~연장 가능
    • 비혼모 출산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일 단축~표준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seoul-agi.seoul.go.kr/index)
  • 신청기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이용 후 2개월 이내 신청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2-3425-6731
    • 방문장소: 강동구보건소 1층 모성실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 관련 서식 / 자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3 최종수정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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