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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현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현황

내용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제조할 수 있는 약국입니다.

대상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 중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진단받은 사람
      • 1)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 환자(PCR 양성)
      • 2)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
      1. (기준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만60세 이상 혹은 만12세 이상(팍스로비드), 18세 이상(라게브리오)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2. (기준2) 기준1 충족 환자 중, 아래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조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증상 발생후 5일 이내 부합 부합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 중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치료제 처방받은 자는 관내 지정된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