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및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품목 및 원산지를 잘못 표기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때 처벌 기준을알려드립니다.
우리집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일까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 농산물(3)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수산물(15)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시행일 (‘20.4.30) 확대시행
-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품명 | 표시대상 |
---|---|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오리고기 양 고 기 염소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 |
쌀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수산물(20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기타 배달용 포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원산지 표시방법
게시판 또는 메뉴판 외에 다른곳에 표시할 수 없을까요?
- 『원산지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시판제목
- 반드시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글자크기
- 60포인트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이상)
표시판크기
-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29cmX42cm이상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색으로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 (기본)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때)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의 경우(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는 출생국 표기) 소갈비[(쇠고기 : 국내산 육우(출생국 : 호주)]
- 외국산의 경우 소갈비(쇠고기 : 미국산),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국내산 > 외국산)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단,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가능
국내산 식육 쇠고기의 종류
-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인 갈색 소
- 육우 - 육우용, 교잡용,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 돼지·닭·오리·양고기·염소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의 경우 닭곰탕(닭 :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
- 외국산의 경우 갈비(돼지고기 : 프랑스산), 삼계탕(닭고기 : 브라질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비율 : 외국산 > 국내산) 닭갈비(닭고기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배달용 판매 경우(닭고기, 돼지고기) 찜닭(닭고기 : 국내산), 돼지보쌈(돼지고기 : 벨기에산)
수입한 돼지·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 국내산 배추와 외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배추김치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외국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 배추김치 (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 배추김치(중국산)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 쌀(밥, 죽, 누룽지)
- 국국내산의 경우 밥(쌀 : 국내산), 누룽지(쌀 : 국내산)
- 외국산의 경우 밥(쌀 : 미국산), 죽(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 (섞인비율 : 국내산>외국산)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국내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두부(콩 :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두부(콩 : 중국산), 콩국수(콩 : 미국산)
- 수산물 15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국내산, 원양산의 경우 광어회(광어 : 국내산), 참돔구이(참돔 : 원양산), 광어 매운탕(광어 : 원양산, 태평양산)
- 외국산의 경우 참돔회(참돔 : 일본산), 장어구이(장어 : 중국산), 추어탕(미꾸라지 : 중국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 외국산>국내산) 낙지볶음(낙지 :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모듬회 (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 보관 식재료(표시대상) 원산지 표시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을 사용합니다.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가능
-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 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 국가명을 나열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사례이기 때문에 ‘혼동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므로 ‘고발’조치됨.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
음식점에서 배달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
통신판매(배달 앱 포함)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 전자매체(인터넷, TV등)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가능(라디오는 1회당 두번이상 말로 표시)
- 인쇄매체(신문, 잡지등)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원산지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 원산지 미표시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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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이상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80만원 |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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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새창(국민소통>법령정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ps.go.kr새창(업무소개>원산지 관리>관련법령 및 고시)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문의02-3425-6625
최종수정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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