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및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품목 및 원산지를 잘못 표기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때 처벌 기준을알려드립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
농산물
수산물
식육가공품이란?
『원산지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반드시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60포인트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이상)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29cmX42cm이상
바탕색과 다른색으로선명하게 표시
(기본)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때)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우리 업소에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공품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통관시 원산지표시 사용
우리 업소에는 '중국산 오징어, 꽃게,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소에는 '배추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중국산)와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음식점에서 배달
통신판매(배달 앱 포함)
항목 | 처벌기준 |
---|---|
처벌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1년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17.6.3시행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
위반업체 공표 | 농관원,농식품부,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 *'17.5.30시행 |
구분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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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미표시 | 처벌 | 쇠고기 원산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 종류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돼지·닭·오리·양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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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표시대상 12품목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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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수산물 | 5만원 ~ 1,000만원 이하 | ||||
위반업체공표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공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영수증 등의 미비치 (법 제2조 관련) |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만원 ~ 1,000만원 이하) |
표시대상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모두 표시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각각의 원산지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음식점형태 |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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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기본)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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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 집단급식소 |
㉡일반 |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
(기본)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또는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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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
(기본) ㉠또는 ㉡ 또는 ㉢ (허용)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