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배달
-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및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품목 및 원산지를 잘못 표기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때 처벌 기준을알려드립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축산물(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농산물(3) -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수산물(15)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시행일 (‘20.4.30) 확대시행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품명 | 표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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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오리고기 양 고 기 염소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 |
쌀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콩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
수산물(15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배추김치 (고춧가루 포함)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기타 배달용 포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원산지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반드시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60포인트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이상)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29cmX42cm이상
바탕색과 다른색으로선명하게 표시
(기본)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때)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단,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가능
국내산 식육 쇠고기의 종류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인 갈색 소
육우 - 육우용, 교잡용, 젖소 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위해 사육된 소
수입한 돼지·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출생국 : 덴마크)], 훈제오리[오리고기 : 국내산(출생국 : 중국)]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 국가명을 나열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사례이기 때문에 ‘혼동표시’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 대상이 므로 ‘고발’조치됨.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음식점에서 배달
통신판매(배달 앱 포함)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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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이상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각 30만원 | 각 60만원 | 각 100만원 | 각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80만원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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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이상 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돼지,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각 15만원 | 각 30만원 | 각 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