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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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
공유주방 운영업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 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첨가물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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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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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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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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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
구분 | 시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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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 숙박업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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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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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예) 드라이크리닝 세탁, 물빨래 세탁, 운동화전문세탁 등 |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
미용업 |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 |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
정수기 설치관리자 |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 | |
위생용품제조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 |
위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 | |
위생용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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