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식품∙공중위생

보건사업

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영업 정의
업종 정의
식품 접객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 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1.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4.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업소
식품보존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류제조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영업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
구분 시설명
공중위생업 숙박업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장업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법
  • 3.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1~4)에 부설된 욕실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예) 드라이크리닝 세탁, 물빨래 세탁, 운동화전문세탁 등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미용업(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미용업(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미용업(손톱·발톱)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미용업(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종합) :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정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
위생용품의 종류
    • 1.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3.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4.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약외품이 아닌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을 부어 손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마른 티슈)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19-01-18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만족도 조사
평가
하기

한줄의견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