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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진료

대상

  • 호흡기 계통에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 환자 가족 및 환자 동거자(특히 균 양성환자)
  • 결핵검진을 원하는 주민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부랑자 등)

진료비

  • 무료
  • 문의처
    • 결핵실 02-3425-6718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팀

문의02-3425-6710

최종수정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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