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 유지 가능하게 함
대상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셨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온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중복 수혜자 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내용
- 지원금액 : 1일 91,480원('24년도)
- 지원일 : 연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시 비대상
- 신청기한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사(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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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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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 구청(생활보장과)에서 환자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구비서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입원·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입퇴원 날짜 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외래확인서(입원건과 동일한 질병명 확인 가능서류, 외래일자 포함)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노무제공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근로확인 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 통장사본
-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