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검사 및 스크리닝, 상담 및 교육 등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엽산,철분제 지급 및 모성검사는 강동구민만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만 서울시 거주 시 가능)
※ 임산부 본인이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은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고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발급대상:서울시 거주 임신중 또는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1대만 가능)
-대상차량:임산부 본인 소유차량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차량
구분 | 보 건 소 관 리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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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주수 | 검사 및 스크리닝 | |
임신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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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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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1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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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2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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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
※4주 대여가능(연장불가)-방문 시 출생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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