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위생수준을 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해 현장 평가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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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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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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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신청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평가항목
- 기본분야: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 일반분야: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배달전문 및 공유 주방 교차오염 방지 등
- 공통분야: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 가감점 항목
신청방법
-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www.foodsafetykorea.go.kr)
- 우편, 팩스,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구비서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위생등급제>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위생등급제 업소 현황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위생등급제>위생등급제 지정현황
추가정보
문의처
- 위생기획팀 02-3425-661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위생기획팀
문의02-3425-6617
최종수정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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