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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대상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으로 구성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표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대상질병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지원한도액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소아암환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으로 구성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표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대상질병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지원범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 : 연간 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 : 연간2,000만원까지
지원기간 18세까지

이용절차

  • 지원대상자 관할보건소 신청

  • 암환자 등록 및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 대상여부 결정

  • 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 의료비지원실 비치
  • 진단서 원본
    • ① 상병명
    • ② 상병코드
    • ③ 진단일자
    • ④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안됨) 반드시 기재
  • 환자명의의 통장 – 가족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내역서
  • 약처방전(약품명, 진료과 확인)과 영수증(급여,비급여 금액 구분)
  • 의사소견서(해당시)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
  • 소아암 건강보험 가입자 추가 추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소아암대상자 부모 기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 : 전월세일 경우
    • 의사소견서 :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 (해당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 조혈모세포이식관련, 희귀의약품구입비, 가발구입비, 상급병실 10일 이상 사용시
문의처
  • 보건의료과 02-3425-6842, 6813
근거법령

담당부서보건의료과 검진팀

문의02-3425-6810

최종수정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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