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대상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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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모든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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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 |
지원한도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
소아암환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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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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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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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8세까지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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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관할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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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등록 및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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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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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 의료비지원실 비치
- 진단서 원본
- ① 상병명
- ② 상병코드
- ③ 진단일자
- ④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안됨) 반드시 기재
- 환자명의의 통장 – 가족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세부내역서
- 약처방전(약품명, 진료과 확인)과 영수증(급여,비급여 금액 구분)
- 의사소견서(해당시)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
- 소아암 건강보험 가입자 추가 추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소아암대상자 부모 기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 : 전월세일 경우
- 의사소견서 :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 (해당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 조혈모세포이식관련, 희귀의약품구입비, 가발구입비, 상급병실 10일 이상 사용시
담당부서보건의료과 검진팀
문의02-3425-6810
최종수정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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