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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대상

  •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으로 구성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표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대상질병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지원한도액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 소아암환자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으로 구성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표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대상질병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지원범위
  •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을 받는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 : 연간 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 : 연간2,000만원까지
지원기간 18세까지

이용절차

  • 지원대상자 관할보건소 신청

  • 암환자 등록 및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 대상여부 결정

  • 의료비 지급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 의료비지원실 비치
  • 진단서 원본
    • ① 상병명
    • ② 상병코드
    • ③ 진단일자
    • ④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안됨) 반드시 기재
  • 환자명의의 통장 – 가족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보험료 납부 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약처방전(약품명, 진료과 확인)과 영수증(급여,비급여 금액 구분)
  • 의사소견서(해당시)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
  • 소아암 건강보험 가입자 추가 추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소아암대상자 부모 기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도장) : 전월세일 경우
    • 의사소견서 :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 (해당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 조혈모세포이식관련, 희귀의약품구입비, 가발구입비, 상급병실 10일 이상 사용시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검진팀

문의 : 02-3425-6810 최종수정일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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