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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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사업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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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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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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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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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 사전 협의 후 금연전문강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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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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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의 문제점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흡연의 폐해와 위해성 – 금연의 효과 및 금연 방법 교육 |
연번 | 학교명 | 지정범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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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내초등학교 |
1구역: 성내로3길
(학교 정문 양방향)
2구역: 천호옛길 보행로
(학교담장) 1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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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둔촌고등학교 | 정문 양방향(대성부동산~네모하우스) 230m | ||
3 ~ 6 | 광문고등학교, 강덕초등학교, 서울컨벤션고등학교, 고덕중학교 | 학교 시설 경계 및 주 통학로 1km |
* 세부 위치 고시문 참조
과태료부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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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솔초등학교 | 고덕로97길 정문 통학로 110m | ||
8 ~ 9 | 둔촌중학교, 선린초등학교 | 진황도로61길 학교 시설 경계 370m | ||
10 ~ 11 | 성덕중학교, 성덕여자고등학교 | 구천면로 학교시설경계 610m | ||
12 ~ 13 | 성내중학교, 성일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889m | ||
14 | 상일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200m | ||
15 | 천호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585m | ||
16 | 천일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470m | ||
17 ~ 18 | 한산중학교, 한산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906m | ||
19 ~ 22 |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및 주통학로 3.06km | ||
23 ~ 27 | 명덕초등학교, 명일중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및 주통학로 1.62km | ||
28 | 고덕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509m | ||
29 | 신암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577m | ||
30 | 동신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846m | ||
31 | 선사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1.12km | ||
32 | 강명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334m | ||
33 ~ 35 | 상일중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상일미디어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443m | ||
36 | 고명초등학교 | 고덕로46길(460m) 양방향 |
연번 | 금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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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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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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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종류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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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
총 3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https://lms.khepi.or.kr/fine/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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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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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24.12.31.까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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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