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 운영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지소운영 : 강일보건지소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내용 : 금연 성공(6개월) 시까지 금연상담사가 1:1 개별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니코틴보조제 지급(패치, 껌, 사탕 등)
- 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이점, 금단증상 및 흡연 욕구 대처법 등 교육
- 금연 성공자(6개월)에게 건강 관련 기념물품 제공
- 문의처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02-3425-6750~2
- 강일지소 2층 금연클리닉 02-3425-6874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 대상 : 신규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등
- 기간 : 연중(평일 09:00~18:00)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출장 방문하여 현장 상담 실시
- 내용
-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지원
- 금연보조물품(지압기, 비타민, 껌, 캔디 등) 지원
금연치료 지원서비스
- 대상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
-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건강관리센터
- 내용
- 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금연의약품 처방
- 금연치료 이수자 본인부담금(1~2회차)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
금연상담전화
- 이용안내 : 평일 09: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연락처 : 1544-9030
- 상담서비스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 제공기관 : 금연상담전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금연테스트
- 이용안내 :
건강보험 누리집- 건강iN > 건강프로그램 > 금연프로그램 > 금연테스트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Pgm.do)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사업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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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
방법 | 보건소와 사전 협의 후 금연전문강사 지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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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02-3425-6751
금연환경조성
금연환경 조성
- 금연거리
- 천호사거리~강동성심병원 교차로 양쪽 보행로 2km
- 암사동 선사문화축제장(축제 시에만 해당)
- 강동성심병원 앞 교차로~래미안강동팰리스 보행로 350m
- 신명중학교 정문 앞 명일로24길(신명중학교 정문~강동파크래디앙아파트) 보행로 130m
- 상일로10길(상일동 첨단업무단지 내) 양쪽 보행로 386m
- 천호대로167길 양쪽 보행로 346m
-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상가길(천호대로 금연거리~진황도로) 166m
- 천호대로157길(천호동로데오거리) 양쪽 보행로 270m
- 올림픽로 70길 일부(올림픽로70길 35)~ 천호대로 1015-1에서 1015-22까지(148m)양방향
-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연번 | 학교명 | 지정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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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내초등학교 |
1구역: 성내로3길
(학교 정문 양방향)
2구역: 천호옛길 보행로
(학교담장) 1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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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둔촌고등학교 | 정문 양방향(대성부동산~네모하우스) 230m | |
3 ~ 6 | 광문고등학교, 강덕초등학교, 서울컨벤션고등학교, 고덕중학교 | 학교 시설 경계 및 주 통학로 1km |
* 세부 위치 고시문 참조
과태료부과(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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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솔초등학교 | 고덕로97길 정문 통학로 110m | |
8 ~ 9 | 둔촌중학교, 선린초등학교 | 진황도로61길 학교 시설 경계 370m | |
10 ~ 11 | 성덕중학교, 성덕여자고등학교 | 구천면로 학교시설경계 610m | |
12 ~ 13 | 성내중학교, 성일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889m | |
14 | 상일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200m | |
15 | 천호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585m | |
16 | 천일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470m | |
17 ~ 18 | 한산중학교, 한산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906m | |
19 ~ 22 |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및 주통학로 3.06km | |
23 ~ 27 | 명덕초등학교, 명일중학교,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및 주통학로 1.62km | |
28 | 고덕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509m | |
29 | 신암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577m | |
30 | 동신중학교 | 학교 시설경계 846m | |
31 | 선사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1.12km | |
32 | 강명초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334m | |
33 ~ 35 | 상일중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상일미디어고등학교 | 학교 시설경계 443m | |
36 | 고명초등학교 | 고덕로46길(460m) 양방향 |
* 강동구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3-181호) 다운로드
- 실외 금연구역(조례): 도시공원, 마을광장, 마을쉼터,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금연거리, 지하철역 출입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연번 | 금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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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 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기간: 09:00~20: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상: 관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 방법: 현장점검 및 계도, 단속활동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 | 5 | 5 |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02-3425-6702
과태료 감면제도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 과태료 감면 사항
- 자진납부(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20% 감경
- 금연교육 이수자 : 50% 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모든 과태료 포함)
- 자진납부 과태료 감경과 과태료 감면제도 중복 적용불가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종류
종류 | 기준 | |
---|---|---|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
총 3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https://lms.khepi.or.kr/fine/index.jsp)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서울지역 신청불가
|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5회)
|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
금연상담전화(1544-9030)
잠정중단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 감면제도 진행 절차
- 과태료 부과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전자접수, 메일, FAX)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 유의사항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 불가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재적발건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불가
- 신청서 서식
- 제출방법
- 메일 : lds1404@gangdong.go.kr(소문자 엘디에스)
- 전자접수 : gangdong.qrcode.or.kr
- 팩스 : 02-3425-8622
- 방문 : 강동구 보건소(성내로 45) 1층 금연사업팀
문의처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02-3425-6704,6709
간접흡연 자제스티커 시안 배부
- 타인 소유의 건물에 부착 불가 (※ 시안 수정 및 훼손 불가)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문의
최종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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