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보건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뷔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 지원제외: 비급여 및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자 최대 200만원, 남자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시스템 개편 중으로 현재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개편 완료 후 추후 알림

제출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