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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재활치료

물리재활치료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자립능력이 저하 된 대상자에게 통증치료,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기능향상 및 사회참여증진에 기여

대상

  • 물리재활치료 : 관내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 통증치료 :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취약계층 20세 이상 주민

내용

  • 맞춤형 재활치료(운동치료, 작업치료)
  • 통증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및 가족 교육(재활운동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이용절차

  • 건강관리센터 접수

  • 진료 및 처방

  • 민원실 수납

    (유료 대상자)

  • 물리재활치료

    (예약제 운영)

진료비

  • 무료
    • 만 65세 이상 서울시 주민, 의료급여 1,2급, 심한 장애(변경전 1~3급), 국가 유공자
  • 유료
    • 서울시 주민이 아닌 경우
    • 65세 미만 서울시 주민
  • 문의처
    • 물리재활치료실 02-3425-6830, 6831, 6833~4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11조, 장애인복지법 18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보건진료팀

문의 : 02-3425-6780 최종수정일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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