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자립능력이 저하 된 대상자에게 통증치료,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체기능향상 및 사회참여증진에 기여
대상
- 물리재활치료 : 관내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 통증치료 :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취약계층 20세 이상 주민
내용
- 맞춤형 재활치료(운동치료, 작업치료)
- 통증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및 가족 교육(재활운동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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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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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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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수납
(유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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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재활치료
(예약제 운영)
진료비
- 무료
- 만 65세 이상 서울시 주민, 의료급여 1,2급, 심한 장애(변경전 1~3급), 국가 유공자
- 유료
- 서울시 주민이 아닌 경우
- 65세 미만 서울시 주민
- 문의처
- 물리재활치료실 02-3425-6830, 6831, 6833~4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11조, 장애인복지법 18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보건의료과 보건진료팀
문의02-3425-6780
최종수정일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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