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문의는 해당 신청 사이트인 정부24(1588-2188) 또는 e보건소(1566-3232, ARS 5번 → 9번)로 문의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출력 화면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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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
- 사실혼 :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불가)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범위 및 내용
| 구 분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시술비
지원 횟수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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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출산당 25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및 해동비(냉동난자 사용 시), 약제비에 대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해동비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 제외)
-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 각종 유전자 검사, 면역력 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2025. 1. 1. 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 공난포, 미성숙난자,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의학적 사유 등으로 시술 중단 발생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 (단, 시술 포기 등 개인사정 제외)
[참고] (본인 직접 확인)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6개월 내 시술 시작)
- 6개월 경과 시 지원결정통지서 사용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체외(신선•동결) 및 인공수정 각 매 회차 마다 신청 및 병원 제출 (매 시술 주기마다 신청 필수, 1회 신청은 1회 지원)
- 난임시술 중단 시 필 수 이행 사항
- ① 보건소 연락 및 중단 사유 고지 (☎ 02-3425-6738)
- ② 지원결정통지서 재신청 필수 (동일 차수로 신청)
- - 중단 후 새로운 시술 시작 전 반드시 지원결정 통지서 새로 발급
- - ‘동일 차수’ 및 ‘새로운 일련번호’의 지원결정통지서 확인 후 병원 제출
- - 재신청 절차를 누락할 경우, 해당 차수의 시술비 지원 불가
- 중단 또는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지원결정통지서 재사용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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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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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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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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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오류시 문의처 : 정부24콜센터 ☎ 1588-2188 또는 ☎ 02-721-0600 (평일 9-6시)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신청자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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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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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약제비 지원
- 개인에게 지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발행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만 해당
- ① 급여 약제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 ② 비급여 약제 :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100% 지원 (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
-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제출서류 (②~③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 ① 약제비 청구서 1부.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담당자 기입란' 공란 제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 ③ 원외처방전 1부.
- ④ 약명 기재된 약국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불가) 각 1부.
-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① 이메일 신청: pphh94@gd.go.kr
- ② 방문신청: 강동구보건소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난임 시술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시술 당 최대 30만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② 방문신청: 강동구보건소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1~2개월 소요)
- 제출서류(②~④는 의료기관에 요청)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 ②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③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④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⑤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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