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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문의는 해당 신청 사이트인 정부24(1588-2188) 또는 e보건소(1566-3232, ARS 5번 → 9번)로 문의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출력 화면 확인 불가)

지원신청 자격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
    • 사실혼 :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불가)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서류 제출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
구 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시술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및 해동비(냉동난자 사용 시), 약제비에 대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해동비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 제외)
    •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 각종 유전자 검사, 면역력 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2025. 1. 1. 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 공난포, 미성숙난자,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의학적 사유 등으로 시술 중단 발생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 (단, 시술 포기 등 개인사정 제외)

 

[참고] (본인 직접 확인)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6개월 내 시술 시작)
    • 6개월 경과 시 지원결정통지서 사용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체외(신선•동결) 및 인공수정 각 매 회차 마다 신청 및 병원 제출 (매 시술 주기마다 신청 필수, 1회 신청은 1회 지원)
  • 난임시술 중단 시 필 수 이행 사항
    • ① 보건소 연락 및 중단 사유 고지 (☎ 02-3425-6738)
    • 지원결정통지서 재신청 필수 (동일 차수로 신청)
    • - 중단 후 새로운 시술 시작 전 반드시 지원결정 통지서 새로 발급
    • - ‘동일 차수’ 및 ‘새로운 일련번호’의 지원결정통지서 확인 후 병원 제출
    • - 재신청 절차를 누락할 경우, 해당 차수의 시술비 지원 불가
  • 중단 또는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지원결정통지서 재사용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구 분 제출서류
정부24
  • ① 서비스 신청: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② 배우자 동의: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배우자 동의 날짜가 신청일)
  • ③ 배우자 동의 완료 후 대상자(여성): 정부24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가 ‘처리중' 인지 확인
  • ④ 지원결정통지서 출력(검색창에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출력)
e보건소
  • ① 서비스 신청: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배우자와 가구원 입력)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 에서 본인인증 후 동의
  • ③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완료 후 대상자(여성): 신청현황조회 → 난임부부 시술비 → 최종제출(최종 제출 일자가 신청일)
  • ④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에서 출력)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 난임시술 대상자 여성만 신청 가능
  • - 반드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되어야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오류시 문의처 : 정부24콜센터 ☎ 1588-2188 또는 ☎ 02-721-0600 (평일 9-6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② 난임진단서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난임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
(추가)
  • [내국인 사실혼]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으로 갈음
  • ④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다운로드
  •  
  • [외국인 1인 포함한 사실혼]
  •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③ 당사자가 외국인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혼인요건 진술서’, ‘미혼증명서’ 중 1부 또는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이에 준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1부(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약제비 지원

  • 개인에게 지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발행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만 해당
    • ① 급여 약제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 ② 비급여 약제 :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100% 지원 (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
    •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제출서류 (②~③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 ① 약제비 청구서 1부.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담당자 기입란' 공란 제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 ③ 원외처방전 1부.
    • ④ 약명 기재된 약국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불가)  각 1부.
    •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① 이메일 신청: pphh94@gd.go.kr
    • ② 방문신청: 강동구보건소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난임 시술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시술 당 최대 30만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1~2개월 소요)

 

  • 제출서류(②~④는 의료기관에 요청)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 ②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③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④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⑤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관련 서식 / 자료
  • 문의처
    •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 02-3425-6738, 6687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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