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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변경 전 확대 후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폐지(모든난임가구)
횟수
신선배아 9회 + 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2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함.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접수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서식1 또는 서식1-1>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3.~ 5.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7.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8.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 2023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ʼ23.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 내용 변동 가능)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관련사이트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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