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확대 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폐지(모든난임가구) |
횟수 |
신선배아 9회 + 서울형난임(신선배아) 1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 확대지원 적용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2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22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함.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함(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접수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서식1 또는 서식1-1>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5.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기존지원과 동일)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ʼ23.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 내용 변동 가능)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