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자격
- 여성의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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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 제출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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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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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범위 및 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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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및 해동비(냉동난자 사용시) /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해동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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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건강보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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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등 본인부담금 / 비급여3종 / 기타 본인부담금 /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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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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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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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의학적 사유 등으로 시술 중단 발생 시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 (단, 시술 포기 등 개인사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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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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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구 분 | 지원 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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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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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6개월 내 시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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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경과 시 재신청을 통해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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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 신청하고,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매 시술 주기마다 신청 필수, 1회 신청은 1회 지원)
- 난임시술 중단 시, 반드시 다음 시술 시작 전 강동구보건소에 전화 ☎ 02-3425-6738 (시술중단 사유 고지 후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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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수로 통지서 재발급 후에 다음 시술비 지원 받으셔야 합니다.(재신청 누락시 다음 시술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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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또는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지원결정통지서 재사용 불가. 재사용 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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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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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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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신청: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② 배우자 동의: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배우자 동의 날짜가 신청일임)
③ 배우자 동의 완료 후 대상자(여성): 정부24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가 '처리중'인지 확인
④ 지원결정통지서 출력(검색창에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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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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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신청: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배우자와 가구원 입력)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본인인증 후 동의
③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완료 후 대상자(여성): 신청현황조회 → 난임부부 시술비 → 최종제출(최종 제출 일자가 신청일임)
④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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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 난임시술 대상자 여성만 신청 가능
• 반드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되어야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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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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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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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② 난임진단서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난임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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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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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사실혼]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사실혼 동의서 및 확인보증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으로 갈음 ④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1인 포함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각 1부
②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③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미혼증명서' 중 1부 또는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이에 준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1부(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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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약제비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② 비급여 약제 :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100% 지원(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제출서류
① 약제비 청구서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1부.
③ 원외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 1부.
④ 시술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① 이메일 신청: pphh94@gd.go.kr
② 방문신청: 강동구보건소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난임 시술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시술 당 최대 30만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② 방문신청: 강동구보건소 1층 가족건강증진센터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1~2개월 소요)
- 제출서류(②~④는 의료기관에 요청)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②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③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④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⑤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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