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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 2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  분  변경 전 확대 후
대    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    수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출산 당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연령기준

45세 기준 차등 지원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2024. 4.1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로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2024.2.1. 신청일자 기준으로 소급 적용
  ※ 2024. 11. 1. 이후부터 출산 당 25회 지원 적용

지원신청 자격('여성의 주소지'관할 보건소)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 진단서는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최초 지원 신청 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신선1차 신청 시 체외수정용 진단서 제출, 이후 인공1차 신청 시 인공수정용 진단서 제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관내 난임부부
     ※ 시술비 지원 신청은 총 25회까지 각 차수마다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지원범위 및 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건강보험 적용 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등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공난포로 시술 중단 시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약제비, 비급여 제외), 횟수제한 없이 지원('24.11.0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구 분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 발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소급지원 불가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연중
       - 정부24(https://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배우자(남성) 별도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 필수, 배우자 동의일 이후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 가능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경우,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시
       -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예방접종실 옆)
  • 문의 ☎ 02-3425-6738, 6731, 6687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오류시 문의처 : 정부24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9-6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자(공통)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② 난임진단서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난임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추가)

[내국인 사실혼]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으로 갈음

 ④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1인 포함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각 1부

 ②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약제비 청구 안내

  • 신청 서류
     1. 약제비 청구서 - 하단 관련서식 활용
     2.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3. 원외약 처방전 1부
     4.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약제명과 금액 확인
     5.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약제비 유의사항

    • 시술 종료시점에 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신청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예 : 페마라정, 레트로졸 등)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에서 검색시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확인되는 약제
        (예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듀파스톤 지원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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