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제출자(정액검사일: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판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ʼ23.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 내용 변동 가능)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접수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서식1 또는 서식1-1>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록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5.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횟수 및 금액
-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최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시술기간(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 중
-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는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20만원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도)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