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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지원 신청 자격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 지정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제출자(정액검사일: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판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 ʼ23.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 내용 변동 가능)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접수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서식1 또는 서식1-1>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록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3.~ 5.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7.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8.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횟수 및 금액

  •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최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시술기간(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 중
  •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는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20만원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한도)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관리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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