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자
(난임진단 有)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 그 외 시술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