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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보건사업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

 

시행

  • 2023년 9월 1일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의사소견서 등 첨부)

지원방식

  • 산모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협약 신용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지원가맹점: 삼성, 우리
 
구분 합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운동수강 서비스
단태아 100 50 50
쌍태아 200 100 100
삼태아 300 150 150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관리, 에스테틱, 피부미용실, 예체능계학원,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안마/스포츠마사지, 문화센터 등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사용기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유효기간이 경과한 바우처 지원액은 소멸됨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 (http://www.seoulmomcare.com) 없음
(신청자격) 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