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관리자 | 전화번호 | 02-3425-6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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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12 |
제목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 ||
[제2급감염병 결핵 신고ㆍ보고서]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전화 02-3425-6649 팩스 02-3425-8618(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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