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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관리자 전화번호 02-3425-6652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12
제목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2급감염병 결핵 신고ㆍ보고서]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전화 02-3425-6649

팩스 02-3425-8618(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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