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hwp(75.8KB)
사무명
HIV/AIDS 진료비 지원신청서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절차
HIV 감염인은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최초1회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리보건소에 제출 → 관리보건소에서 신청 내역 확인 → 진료비 지원 신청(개인) 또는 후불 대리청구(의료기관)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HIV/AIDS 관리 지침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기관리 감염인에 한해서 비대면 제출 가능)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2.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자필 서명)
3. 방문 후 작성 또는 담당자 메일(leen369@gangdong.go.kr) 제출
관련법규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7조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
문의
☎02-3425-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