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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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6.29 | 조회수 | 1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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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 경감하여 임신,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일 : 2023. 7.1. (난임자의 난임지원 신청일 기준) 나.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1.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2. 소득 기준 : 없음 다.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총 22회 횟수 내 시술 선택권 보장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서울형 (신선배아 1회, 최대 180만원) 지원 중단일 : ‘23.7.1.난임자 지원 신청일 기준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 접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시 보건소 1층 모성실로 직접 방문 (☎ 02-3425-6738, 6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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