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리인을 통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 ||||||||||
---|---|---|---|---|---|---|---|---|---|---|---|
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2003 | ||||||||
첨부파일 |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제3(기록열람등의요건) 에 의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 시 발급 시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동구보건소 2층 결핵실로 내소 하시면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02) 3425-6718 |
이전글 : | 6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사전예고 안내 |
---|---|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