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23.7.1.)에 따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가품목: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23.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