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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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3435 |
첨부파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핵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어린이집/유치원/교육기관 종사자용)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 첨부된 결과보고 서식(한글)을 작성하여 강동구보건소(leeyj0411@gd.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 3425-6718, 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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