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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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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자료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945
첨부파일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 서식.hwp(55.1KB)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서식 .doc(15.2KB)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핵예방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https://www.knta.or.kr/?act=bbs&subAct=view&bid=education&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gallery&seq=3449

-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어린이집/유치원/교육기관 종사자용)

https://www.knta.or.kr/?act=bbs&subAct=view&bid=education&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gallery&seq=3448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 첨부된 결과보고 서식(한글)을 작성하여 강동구보건소(leeyj0411@gd.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보건소 결핵실 3425-6718, 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