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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4202
제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22.7.20.~'22.9.30.)으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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