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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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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1562
첨부파일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022.7.20.).pdf(40.1KB)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22.7.20.~'22.9.30.)으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