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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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9490 |
제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안내 | ||
◆12.24(금) 오후6시 신청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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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안내
강동구 식품취급종사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을 최대 17,000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1.11.1(월) 이후 검진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예산 소진•보건소 검진 업무 정상화 시 접수는 종료됩니다.
※가능하시면 문자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서류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1종보건증(유흥업 종사자) 발급자께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십니다
※근로확인서 대신 표준근로계약서(서명O)를 보내셔도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기관 등 "급식 조리 관련 종사자"께서는 <집단급식소 영업신고증>을 주셔야 합니다. 고유번호만으로는 신청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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