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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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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2018
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마련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동 방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21.11.2일부터 시행)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첨부 :  1. 관련 공문 1부.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 1부.

3.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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