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의료법령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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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3011 |
첨부파일 |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년 2월 28일자로 시행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령(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의료법 시행규칙(처방전 대리수령 방법) ① 의료기관 제출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②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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