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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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3666 |
첨부파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환자안내 및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 (목적) ▲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 예방 ▲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 (추진방안)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추진 ◇ (시행시기) '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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