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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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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3217
첨부파일

2019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 등_수정.hwp(41.0KB)

 

2019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입니다.(시행일 : ‘19.7.15.)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

대상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11)

기존 11종 포함 추가 8*(19)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질환

조기진통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4주미만)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문의 :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5-6731,6683)